매년 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 달입니다.
올해는 2024년 1월 25일까지 2023년 2기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데요,
국세청에서 중소, 영세 사업자 128만 곳에 부가세 납부 기한은 2개월 연장한다고 합니다.
모든 분들은 아니고, 대상이 되는 분들은 조금 더 여유있게 3월 25일까지 납부 하면 된다고 합니다.
연장 대상은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약 20만명) 과 음식점/소매업/숙박업 개인사업자 (약 108만명) 입니다.
건설업 / 제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약 15만명) - 23년 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법인사업자 (약 5만명) - 23년 매출 실적이 하락(30%, 50%)한 사업자
음식점 / 소매업 / 숙박업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약 98만명) - 24년 1월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일반과세자 (약 10만명) - 23년 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음식점, 소매업, 숙박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중 간이 과세자는 모두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것이지, 신고 기한은 그대로 1월 25일까지이니 이점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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