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보통 6월과 12월에 두번 나누어 내는데요,
1월에 한번에 내면 5%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차량의 경우 서울시 이택스에서
24년 1월 8일 (월)부터 24년 1월 31일 (수)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세연납 < 신고납부 | 서울시ETAX (seoul.go.kr)
서울시ETAX - 소중한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tax.seoul.go.kr
연납혜택 : 자동차세 11개월분(2~12월)의 5% 공제
납세의무자 :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신고)된 자동차의
소유자 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납세의무자
납부기한 : ~ 1/31 (※ 관할구청 세무과로 유선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동차세연납 안내
- 자동차세 연납의 신고납부는 1, 3, 6, 9월중 신청 가능하며 1월에는 2~12월 11개월분의 5%, 3월에는 4~12월 9개월분의 5%, 6월에는 7~12월 6개월분의 5%, 9월에는 10~12월 3개월분의 5% 할인이 적용됩니다.
- 별도로 신고납부 하지 않는 경우 6월(1기분), 12월(2기분)에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 차량소유자의 주민(법인)등록번호와 성명(법인명), 차량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고하기시 공제된 금액으로 신고자료가 생성됩니다.
- 신고하기 후 납부시까지 상단 [조회납부] 메뉴에서 부과자료를 조회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하기 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내역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신고납부 후에는 별도로 구청에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차량구분이 이륜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 인터넷으로 신고 할 수 없습니다.
- 차량번호로 검색되지 않거나 부과된 세액에 관련된 내용은 차량 등록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ETAX홈페이지에서는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의 신고납부만 가능합니다.)
추가로 서울시 이외에의 지역은 위택스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24년 1월 16일 (화)부터 1월 31일 (수)까지 입니다.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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