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게 배달비, 택배비를 지원 하는 사업이 25년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배달비 택배비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30만원이며, 25년 2월 17일부터는 신속지급에 해당하는 분들만 신청 가능하며, 확인 지급의 경우 25년 4월 공고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확인지급에 해당하는 분들은 4월에 잊지 말고 신청해야겠습니다.
신속지원의 경우 배달앱 및 배달 대행사를 통해 배달비 내역이 사전 확보되어 전산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한데,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시반값택배, 먹깨비 이용사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확인지급의 경우 신속지급 외 모든 택배사, 배달앱, 배달대행사, 큇서비스, 심부름센터 등과 직접 배달한 소상공인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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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 시행 공고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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